전 세계를 발로 뛰는 해외투자이민 1위 기업 최근 들어, 해외 장기 이주를 심도 있게 고민하는 한국인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나 유학이 아닌, 삶의 근거지를 해외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 뚜렷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더 나은 삶의 질과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찾아 떠나는 ‘끌림’의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정치·경제적 불안, 사회적 갈등을 회피하려는 ‘떠밀림’의 이유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해외 영주권’은 단순한 이민 수단이 아닌, 삶의 다양성과 안전을 확보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왜 지금 ‘해외 영주권’이 필요한가?
영주권이란, 자신이 국적을 가진 나라 외의 국가에서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장기 거주 자격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여행 비자나 임시 체류 허가와는 달리, 해당 국가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일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주소지를 하나 더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플랜 B’로서의 안전망이며, 개인의 자유와 기회를 넓혀주는 선택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자 연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플랜 B’, 그리고 삶의 자유와 기회를 확장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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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영주권이 주는 4가지 핵심 가치
1️⃣ 안정적인 경제 환경
해외 이주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해당 국가의 경제 안정성입니다. 물가와 환율이 급격하게 출렁이는 나라에서는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주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이며, 물가 상승률이 관리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세제 혜택과 자산 보호
많은 국가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 혜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 디지털 노마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소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 시 세금 인하, 자산 이전의 유연성 등을 제공합니다.
3️⃣ 위기 상황에서의 안전한 대피처
정치적 불안, 자연재해, 전염병 대유행 등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항시 거주할 수 있는 해외 거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안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이나 단기 체류 비자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합법적이고 장기적인 레지던시를 확보해야 언제든지 입국하고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보장되며, 그 자체가 곧 국제적인 생존권이 될 수 있습니다.
4️⃣ 현지 답사를 통한 사전 검증
‘이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지의 문화, 언어, 사회 분위기를 실제로 체험해보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큰 실수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실제 답사를 통해 실 생활비, 치안 등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이주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명한 부동산 투자 및 거주지 선택도 가능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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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바로 준비할 타이밍입니다!
세계적으로 영주권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격 요건이 강화되거나 초기 투자 금액이 인상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고 없이 진행되며,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언젠가’가 아닌 ‘지금’ 구체적인 계획과 정보를 수집하고,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우리는 금융 자산을 분산 투자하듯, 이제는 삶의 기반 또한 전략적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은 단순한 이민 수단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보호하고 확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며,
더 나은 교육과 환경을 자녀에게 제공,
위기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은 ‘영주권 확보’라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더 넓은 세상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뎌보세요. 셀레나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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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바로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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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미국의회가 외국인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EB5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빠르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선택하는 대표적인 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EB-5는 투자이민 신청자가 합법적인 자금으로 80만 불 또는 105만 불을 투자하여 미국인 10명의 정규직 고용창출하면 영주권자 지위를 얻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의 형태는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여 투자하는 직접투자와 미국 이민국이 승인한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투자가 있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직접 사업체를 운용 관리해야 하는 직접투자보다는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투자로 EB-5를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도 사기 위험성, 긴 처리 시간, 제한적인 비자 가용성, 빈번한 의회 재승인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가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2022년 EB-5 개혁 청렴법 (Reform and Integrity Act: RIA)을 제정하였고, 강화된 보호정책, 간소화된 절차 등 해당 법은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I-526E) 변화를 가져왔고, 해당 프로그램의 문제점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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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5 개혁 청렴법의 시행 후 EB-5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1️⃣ 동시 접수 가능
EB-5 투자자 중 미국 내 거주자는 I-526E 청원과 동시에 I-485 신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신청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취업허가와 여행허가
미국 내 신분변경 신청 중인 투자자는 취업허가(EAD)과 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투자자와 부양가족들이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일하고, 공부하고, 해외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3️⃣ Rural 지역 프로젝트 우선처리
RIA에 의거하여 Rural 지역 프로젝트의 I-526E 청원이 우선 처리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약 6개월 내에 심사 결정이 내려집니다.
4️⃣ 다양한 소득원의 자금출처 인정
투자금의 출처로 투자자의 합법적인 개인소득, 증여소득, 상속소득, 개인 대출, 은행 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자금이 인정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투자금 마련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자 보호 강화
미국 이민국이 의무적인 현장 방문을 포함하여 리저널 센터 및 개발사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하고 리저널 센터와 개발사에 투명성을 요구함으로써 사기 위험을 줄이고 투자자 자본 및 이민 혜택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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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아닌 해외 거주자가 미국이민을 신청한 경우, 어떤 카테고리의 이민을 신청하든지, 미국 이민국 청원(가족초청 1-130, 취업이민 1-140, 투자이민 1-526 등)의 승인된 후 미국 국무성 산하의 NVC(국립 비자센터)로 이민비자 신청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해당 통지에는 각 신청 케이스에 부여되는 케이스 번호와 인보이스 번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 번호와 인보이스 번호가 국무성 사이트 이민비자 사이트의 고객별 로그인 정보입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예정인 신청자의 케이스 번호는 인터뷰 장소가 서울임을 나타내는 SEO로 시작되는 번호가 부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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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여 신청자에게 부여된 케이스 번호를 입력하고 계속 버튼을 클릭하면 인보이스 번호, 로그인하는 사람정보, 보안 글자 입력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하면 DS260 신청 홈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민비자신청비용(IV fee)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IV fee 납부는 미국 현지 은행 계좌를 통해서 지불이 가능합니다. IV fee 납부 처리하면 Pay now 상태에서 In Process 상태로 변경되고 지불이 완료되면 Paid 상태로 변경되고 온라인 신청서가 작성이 가능하게 활성화됩니다.
주신청자, 동반가족 각각의 DS260 온라인 신청서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여권, 출입국 사실증명, 과거 해외체류 기록, 주민 초본, 결혼기록, 이혼기록, 가족관계, 병적증명, 학력기록, 근로경력, 여행기록, 범죄기록 등의 공식적인 서류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고, 만약 만16세 이후의 해외 장기 거주기록이 있다면 거주 주소지 기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내 장기 체류 기록이 있다면 주소지 기록과 함께 미국 활동에 대한 기록도 반드시 신청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유학 기록은 학교 이름, 주소, 등록한 프로그램, 재학기간, 취득학위를 기재해야 하고, 미국취업 기록은 근무했던 회사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재직기간, 상사이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미국 비자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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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260의 여러 질문 중 보안 관련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진술해야 하고, 관련 기록에 대한 서류 즉, 법원이나 경찰청에서 발급받은 범죄기록 서류(약식명령, 법원 판결문, 불기소 이유 통지서 등)를 DS260의 구비서류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ESTA, B1B2 등의 비이민 비자 신청할 때 기재한 내용과 상충되는 것이 없도록 명확하게 DS260 신청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DS260 신청서의 작성을 완료했다면, NVC의 각 국가별 제출서류(Civil document 안내관련 국무성 사이트)를 확인해서 준비하여 사본 작업 후 지정 NVC 사무소로 Civil documents를 발송해야 합니다.
단,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Civil documents (피초청자 서류 출생증명, 혼인관계, 이혼 판결문, 경찰증명서, 병적증명서, 제적등본 등) 스캔본을 NVC 이민비자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합니다. 더불어 초청이민의 경우 초청자의 서류(I-864와 최근 3개년도 미국 세금 서류)를 함께 업로드 해야 합니다. 국가별 제출 서류 리스트는 국무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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