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자들에게 가장 궁금한 단 하나의 질문은 아마도 “내가 언제 투자 원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EB-5 원금상환의 시기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째는 투자자가 NCE 와 체결하는 투자 계약서 (Subscription Agreement)의 조항에 따릅니다. 일반적인 투자 상품과 마찬가지로 투자자와 투자처와의 계약이 두 계약 당사자의 관계를 정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미국 이민국이 정하는 영주권을 취득/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유지기간 (Sustainment Period)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B-5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의 투자 상품이므로 이 목적을 무사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만족 되어야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유지하면서 원금상환의 자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원금상환에게 이루어져야 할 시기까지 JCE의 사업이 계획 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출구 전략에 따라 NCE에 대출금을 상환해서 NCE가 투자자에게 상환할 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순조로운 원금 상환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염두에 두고 보면, EB-5 투자이민의 원금상환은 미 이민국이 정하는 투자 유지 기간에 무엇보다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제도가 처음 입법된 1990년 이래로 이민국이 요구하는 투자 유지기간의 조건은 두 번의 변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 이민국이 요구하는 영주권 취득과 유지를 위한 EB-5 투자 유지기간은 2년입니다.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RIA)은 미국투자이민 제도의 개선에 주요한 분수령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RIA에서는 미국투자이민 시행과 관리감독 등에 관한 다양한 혁신이 포함되었는데 투자 유지기간에 관한 조항도 그중 하나입니다. 작년 2023년 10월 11일에 이민국이 RIA에서 새로 정한 투자 유지기간에 관한 해석을 발표했고 그 기간이 투자자의 영주권 취득, 유지상태와 무관하게 2년이라는 것입니다.
EB-5 투자 유지기간의 기본 원칙은 투자자의 투자금이 위험 투자의 상태(“At risk”)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투자란 투자금이 프로젝트에 투자되었고 그 사업 성과에 따라 이익도 손실도 모두 감수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민국이 정하는 투자 유지기간 동안 투자금은 “At risk”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2017년 6월 14일까지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투자 유지기간은 조건부 영주권 조건해지(I-829) 신청 승인의 결정을 수령할 때까지의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RIA 이전까지 투자 유지기간은 EB-5 투자자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2년이 만료되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14일 이후부터 2023년 10월 11일 사이에 EB-5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원금상환 시기를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지 신청서(I-829) 접수증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