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발로 뛰는 해외투자이민 1위 기업 📗 미국투자이민 조건부영주권 단계없이 영구영주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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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처음에는 2년 기한이 정해져 있는 조건부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영주권이라고 불리지만 2년 기한 만료전에 I-829 조건부영주권 조건해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만 제외하면 영구영주권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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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민국은 전체 I-829 임시영주권 조건해지 신청 중 80%를 54개월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66.5개월이었던 것을 고려하며 상대적으로 짧아진 모습입니다.)
조건부영주권과 영구영주권이 조건해지 신청을 해야한다는 점만 빼면 동일하다지만, 사실 I-829 승인이 4년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일정조건을 충족한 경우, 처음부터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민국이 I-829 심사단계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829 조건부영주권 조건해지를 신청하면, 이민국은 (1)최소 투자금 이상의 자본이 투자유지기간 동안 유지되었는가? (2)최소 10명의 풀타임 노동자에 대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는가?를 심사합니다. ‘투자유지기간’은 투자자가 영주권 취득을 위해 EB5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이 투자된 at risk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조건들이 이미 I-526 투자이민 청원의 승인 전에 충족되었다면 조건부영주권이 아닌 영구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사실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경우 고용창출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을 것이고, 최근 이민국이 투자 유지 기간을 ‘투자금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된 날로부터 최소 2년’으로 규정하면서 ‘만약 I-526 투자이민 청원 심사기간이 2년 이상이 걸린다면 처음부터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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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이러한 수정된 규정은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RIA)이 발효된 2022년 3월 15일 이후 I-526E 투자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미국 이민국 사이트(https://url.kr/lumj4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면 조건부영주권의 조건해지까지 소요되는 오랜기간을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영구영주권을 받고 시민권도 빨리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이민국은 투자금이 I-829가 신청이 되었을때까지는 유지될 것을 조건해지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투자이민 정책 및 코로나 팬데믹까지 맞물리면서 코로나 이전에 투자이민을 신청하신 분들은 원금상환은 커녕 케이스가 NVC로 이관되어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이민국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투자유지기간에 대한 조건을 낮추면서 투자자가 원금상환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 유지 기간은 최소 2년으로 짧아졌지만, 아쉽게도 조건부영주권을 받은 후 I-829 조건해지 신청이 승인되어야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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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리얼터 협회(NAR) 소송 합의로 미 거주 부동산 시장에 주요한 변화 예상
미국의 부동산 중개료 시스템과 금액의 규모는 한국과 매우 다릅니다. 미국의 거주 부동산 거래에서는 부동산 에이전트 수수료는 대략 6%이며 일반적으로 셀러에게 지불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러 에이전트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자신이 셀러에게서 받은 커미션 중에서 반 정도를 지불합니다.
따라서 바이어는 부동산 에이전트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사실 어떤 법전에 적힌 내용은 아닌데도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기정사실화 되어온 관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오랜 관례가 바뀌게 되는 사건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미주리 주재 연방 판사가 NAR(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미국 리얼터 협회)를 상대로 미국 주택 셀러들의 집단소송에서 원고들과 피고인 NAR이 약 4억1800만 달러로 합의하기로 한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최종 승인심리는 11월에 열릴 예정이며, 이 합의가 최종 승인되면 지난 10년간 집을 판 적이 있는 셀러는 이 합의금 중 작은 부분을 받으실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부동산 중개사들이 바이어의 중개료까지 셀러들에게 내도록 공모했기에 이는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례가 집값을 부풀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NAR은 가격을 조정했다는 등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금과 새로운 규정 등에 대한 합의만 받아들였습니다.
이 합의의 결과에 따르면 NAR은 MLS나 주거 부동산 리스팅 정보를 올릴 수 있는 개별적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러 브로커가 바이어 브로커에게 커미션을 제안하는 것을 금하는 새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에는 MLS 리스팅에서 바이어의 중개인에게 커미션을 제안하는 항목이 있으나 이 항목 자제가 삭제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관례와는 달리 셀러가 바이어의 에이전시 커미션을 지불할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셀러의 중개인이 바이어의 중개인에게 커미션을 지불하는 거래 자체가 불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브로커의 홈페이지 등 MLS 리스팅이 아닌 곳에서 리스팅을 올린 경우는 셀러가 승인하면 셀러 에이전트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제안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합의 내용은 MLS에 참여하는 바이어의 부동산 중개인은 반드시 바이어에게 부동산을 보여 주기 전에 먼저 바이어와 중개비에 관한 문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바이어 에이전트는 누가 지불하든 간에 그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합의 이전에도 이미 미국의 18개의 주에서는 바이어 에이전시와 바이어 간에 문서로 된 중개료 계약을 의무화했습니다. NAR 합의를 계기로 더 많은 주에서 이러한 방향의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의 내용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유효합니다. NAR 합의에 따라서 바뀐 규칙에 적응하는 동안 여러 분야에서의 혼선과 앞으로 주택 매매에 관련된 비용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료에 관한 내용이 좀 더 투명하게 알려지게 될 전망입니다.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규칙 하에서는 중개 수수료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고 협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개료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중개료가 낮아진다는 뜻은 주택 가격이 그만큼 낮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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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는 이민 EB‑5 비자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의 필수적인 부분은 I‑526 청원서로, 투자자는 자신과 가족, 투자하는 상업 기업, 투자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I‑526 청원서란?
I‑526 청원서는 미국으로의 EB‑5 이민 비자를 취득하려는 투자자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EB‑5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미국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상업 기업에 투자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기반 비자 범주입니다. 투자 금액은 지역에 따라 800,000달러 또는 1,050,000달러입니다.
I‑526 청원은 EB‑5 프로세스의 첫 단계이며, 투자 금액과 일자리 창출 기준을 포함한 프로그램 요건을 투자자가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I‑526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
EB-5 이민 비자는 투자자가 미국에서 거주 허가인 그린 카드를 얻기 위한 비록 길지만 명확한 방법입니다. I‑526 청원은 EB‑5 비자 신청의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청원과 비자의 자격 기준이 일치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투자자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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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 최소 800,000달러 투자 - 회사는 농촌 지역이나 실업률이 국가 평균보다5배 높은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최소 투자 금액이 1,050,000달러입니다.
✅ 회사 설립 - 회사는 처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옵션은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개설된 회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 10개의 고용 창출 - 2년 동안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하며, 금액에는 투자자나 그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일상적인 관리나 전략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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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저널 센터를 통해 투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 경제 지역을 홍보하고, 그들의 사업은 이미 USCIS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요구 사항은 더 간단합니다. 이 경우에는 리저널 센터가 이미 일자리를 창출했기 때문에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없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으며, 투자자는 간접적인 소득만 얻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리저널 센터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한 경우, 리저널 센터 자체에서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때 청원서 양식은 I‑526E입니다. 이 양식은 I‑526과 거의 동일하지만 리저널 센터에 대한 정보가 있는 추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I‑526 청원서를 준비하고 관련 서류를 수집하여 EB‑5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526 청원서에 필요한 정보
이 양식은 USCIS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나뉘며, 각각은 특정 목적을 갖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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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에 대한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와 같은 개인 정보에 대한 질문이 포함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투자자가 지난 20년 동안의 고용 이력을 설명해야 합니다.
✅ 투자자 가족에 대한 정보 - 배우자와 자녀에게 적용되며 개인 정보, 시민권, 영주권도 포함합니다.
✅ 새로운 상업 기업에 대한 정보 - 자신이 투자하는 새로운 상업 기업의 이름, 위치 및 설명을 제공합니다.
✅ 투자에 대한 정보 - 투자 유형, 투자 금액, 구성 날짜, 은행 계좌 및 자본 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고용 창출 정보 – 투자로 창출될 일자리 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상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 비자와 이민에 대한 정보 - 투자자의 현재 상태와 미국에서의 고용에 관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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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26 청원서에는 서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서명하는 사람에 따라 Part 7, Part 8, Part 9에 서명란이 있습니다. USCIS는 또한 유효한 서명이 있는 문서의 사본이나 스캔본을 증거로 요구합니다.
청원자는 모든 질문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일부 질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체크박스에 N/A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답변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경우 양식에는 추가 정보를 위한 Part 1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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