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5일 새로운 투자 이민법이 개정되어 EB-5 개혁 및 청렴법(RIA, Reform and Integrity Act)이 발효되면서 미국투자이민은 많은 새로운 국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의 주요한 변화는 RC(RC, Regional Center)에 대한 이민국의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이민국은 기존의 그리고 새로운 모든 RC에게 새로 그 승인을 받도록 하고, 매년 재등록을 하게 규정하였는데, 새로 등록하는 비용이 무려 $48,695로 RIA 전의 $17,795에서 168%나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RIA 전에는 없었던 제도인 연례 재등록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20명 이하의 EB-5 투자자를 모객한 RC는 $10,000, 그 외에는 $20,000 입니다.
미 이민국은 RC의 적법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재등록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과 같은 “순전히 행정적 컴플라이언스 위반”의 이유 만으로도 RC의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RC도 사업체이므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의 EB-5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RC의 자격이 박탈 되는 경우 투자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조건 그리고 과정은 미국이민 귀화법 INA 203(b)(5)(M)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RC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첫번째는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경우로, 투자자나 NCE 가 따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투자자의 EB-5 혜택이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경우로, RC의 자격박탈과 무관하게, 투자자나 NCE에서 별도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투자자의 EB-5 이민수속이 진행됩니다.
RC가 자격 박탈이 되면, 투자자의 조건, 즉, RIA 이전의 투자자인지 RIA 이후의 투자자인지의 구분 그리고 투자한 프로젝트의 진척 정도, 등에 따라 그 투자자의 EB-5 혜택의 자격에 대해 다른 조건이 적용됩니다.
두번째는 투자자의 EB-5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자나 NCE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 투자자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EB-5 이민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이 조치란 투자자나 NCE가 수정본 신청을 접수하는 것인데, 투자자의 NCE가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다른 RC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변경한 경우와 투자자가 다른 개발사(JCE)에 투자하여 투자처를 변경하는 두 가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RIA 이전과 이후의 투자자 모두의 경우, RC 자격이 박탈되거나, NCE 혹은 JCE 의 자격이 정지되었고, 설상가상으로, 투자 프로젝트가 예상대로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민법에서 정한 고용창출을 만족할 수 없을 때, 투자자는 EB-5 혜택을 받을 자격을 상실합니다.
세번째는 투자자가 더 이상 EB-5의 혜택을 유지 할 수 없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경우인데, 이는 해당 RC가 부적절한 행위 또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그 자격이 박탈되기까지 투자자가 그 부정행위에 의도적인 참여자로 간주되는 경우에 국한됩니다.
투자자는 RC 자격 박탈일자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민국의 규정에 따른 투자자의 입장(RC의 자격 박탈, NCE/JCE 의 자격 정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EB-5 이민자격 유지 또는 투자자의 투자내용 변경, 즉, 투자자의 NCE가 새로운 승인된 RC와 협업하게 되었다든가, 투자자가 새로운 NCE에 투자 변경을 했다든가, 하는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