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경우 유학생에게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F1비자에서 그린카드를 받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를 보겠습니다.
첫째, 졸업 후 실무연수(OPT)를 통하여 미국기업에 취업한 후 해당기업으로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는 기업이 실무연수를 하는 동안 학생이 기업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경우 기업이 학생을 위하여 스폰서를 하게 되면 학생비자(F1)을 취업비자(H비자)로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EB-1 또는 NIW를 통해 영주권 취득을 하는 방법
학업을 마치고 적절한 자격을 갖추면 EB-1 비자를 통해 스스로 청원할 수 있습니다. EB-1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운동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지원자를 위한 취업 기반 미국 비자입니다.
EB-1 비자 자격을 얻으려면 지원자는 탁월한 업적을 달성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엄격하며, 독특한 상, 작품 전시나 쇼케이스, 주목할 만한 연구, 저널이나 미디어에 기사 게재, 다른 사람의 작품을 비판하는 전문가로 초대받은 적, 공연 예술 분야에서 주류를 이루는 성공 등이 포함됩니다.
NIW의 경우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학업을 마쳤다고 이러한 사항을 증빙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정 방법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들이 실무연수나 특수전공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학업을 마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야만 합니다. 따라서 졸업 전에 3순의 취업으로 신분을 변경 신청을 한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업에 1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결혼을 통해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F1 학생비자 소지자는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하려면 18세 이상이라면 단독으로 하여도 되고 만 21세 미만의 자녀라면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10개 이상의 정규직을 제공하는 미국 상업기업에 최소 80만 달러 또는 105만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청원자는 합법적인 자금임을 증빙하는 자금의 경로를 증빙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