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발로 뛰는 해외투자이민 1위 기업 👨🏫 미국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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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미국의회가 외국인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EB-5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빠르게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고자 선택하는 대표적인 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EB-5는 투자이민 신청자가 합법적인 자금으로 80만불 또는 105만불을 투자하여 미국인 10명의 정규직 고용 창출하면 영주권자 지위를 얻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의 형태는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여 투자하는 직접투자와 미국이민국이 승인한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가 있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직접 사업체를 운용 관리해야 하는 직접투자보다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로 EB-5를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도 사기 위험성, 긴 처리 시간, 제한적인 비자가용성, 빈번한 의회 재승인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회가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2022년 EB-5 개혁 청렴법(Reform and Integrity Act : RIA)을 제정하였고, 강화된 보호정책, 간소화된 절차 등 해당 법은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I-526E)변화를 가져왔고, 해당 프로그램의 문제점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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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미국투자이민 개혁 청렴법의 시행 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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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 접수 가능 - EB-5 투자자 중 미국내 거주자는 I-526E 청원과 동시에 I-485 신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신청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취업허가와 여행허가 - 미국내 신분변경 신청 중인 투자자는 취업허가(EAD)과 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통해 투자자와 부양가족들이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일하고, 공부하고, 해외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 Rural 지역 프로젝트 우선처리 - RIA에 의거하여 Rural 지역 프로젝트의 I-526E 청원이 우선 처리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약 6개월 내에 심사 결정이 내려집니다.
✅ 다양한 소득원의 자금출처 인정 - 투자금의 출처로 투자자의 합법적인 개인소득, 증여소득, 상속소득, 개인 대출, 은행 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자금이 인정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투자금 마련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 강화 - 미국 이민국이 의무적인 현장방문을 포함하여 리저널센터 및 개발사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하고 리저널센터와 개발사에 투명성을 요구함으로써 사기 위험을 줄이고 투자자 자본 및 이민혜택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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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 EB-5 비자 수속절차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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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EB-5 투자이민(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수속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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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5 투자이민 신청의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 맞는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신청자 대부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의 선정기준은 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성, 안정성, 투자금의 상환률입니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서는 EB-5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많은 투자회사와 이민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시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 두 번째 단계는 투자금 80만 불과 행정비 6만 불~8만 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때 준비된 투자금은 자금출처 증빙에 문제없는 자금이어야 합니다. 투자금의 출처는 신청자의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주식 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상속 소득, 증여소득, 은행 담보대출 등 소득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단계는 출처 증빙에 문제없는 자금이 마련되었다면,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해외이주 예정자의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네 번째 단계는 은행에서 투자금과 행정비를 선정 프로젝트 투자회사에 해외 송금합니다.
📌 다섯 번째 단계는 투자금 송금이 완료된 후 I-526E 청원서류와 이민국 접수비를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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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째 단계는 I-526E 청원의 이민국 승인 후 해당 케이스가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되면 NVC 이민비자 사이트에서 이민비자 신청비($345)을 납부하고 이민 비자 신청서(DS260)을 NVC로 온라인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Civil documents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병적증명서, 범죄 수사 경력 화보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서류의 사본을 NVC로 제출해야 합니다. NVC에서 인터뷰 일정을 잡을 때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령 확인하면 NVC 서류 수령확인 서신을 받게 됩니다.
📌 일곱 번째 단계는 영주권 문호에 따라서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일정이 정해지면 인터뷰 통지를 받게 됩니다.
📌 여덟 번째 단계는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아홉 번째 단계는 대사관 인터뷰를 하고 이민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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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째 단계는 신체검사일 기준 6개월 내에 미국 입국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하면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됩니다. 입국 전 미국 이민국 이민요금(USCIS immigrant fee)($235) 지불해야 합니다.
📌 열한 번째 단계는 조건부 영주권 카드 만료일 90일 전 조건해지 신청 I-829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I-829 청원 승인 후 10년 유효기간 갱신 가능한 영구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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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B-1A 특출한 능력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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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일, 미국 이민국(USCIS)은 EB-1(a)(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와 관련하여 정책 매뉴얼(Policy Manual)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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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팀 수상 경력도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은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게 되었고,
둘째, 회원 자격요건에 대해 과거의 회원 자격도 고려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출판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출판물이 해당 인물의 작업과 기여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언급을 삭제하였고,
넷째, 사전에서 “전시회”를 예술에 국한되지 않은 공개 전시로 정의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에서는 해당 용어를 “예술적”으로 수식하고 있으므로, 비예술적 전시회는 비교 가능한 증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적절하게 지원된 경우에만 고려할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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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 변경은 EB-1(a) 신청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며, 심사 과정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규정과의 비교 및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이번 정책 변경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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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팀 수상 경력 인정의 의미
이전에는 개인 수상만을 인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신청자가 팀의 일원으로서 받은 상도 인정됩니다. 단, 해당 상에서 신청자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과학 연구팀의 일원으로 권위 있는 학술상을 수상한 경우, 기존에는 팀으로 받은 상은 개인의 성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EB-1(a) 신청서에 포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 변경으로 A 씨가 연구팀의 일원으로 기여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수상 경력이라면, 이를 근거로 EB-1(a)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A 씨는 자신이 팀 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증명함으로써 팀 수상 경력도 개인의 업적으로 간주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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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 협회 회원 자격 인정의 의미
이전에는 현재의 협회 회원 자격만을 중시했으나, 이제는 과거의 회원 자격도 평가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의 지속적인 업적과 기여를 더욱 폭넓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 씨가 젊은 시절 과학분야에서 유명한 학회나 전문가 협회에 속해 활동했으나, 현재는 회원 자격을 유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전에는 과거 회원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과거의 회원 자격도 평가에 포함되므로, B 씨가 그 분야에서 활동했던 기간 동안 충분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B 씨는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여를 한 이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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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판물 관련 기준 완화의 의미
기존에는 출판물에서 신청자의 작업과 기여의 가치를 강조해야 했으나, 이제는 단순히 신청자에 대한 보도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는 출판물 기준을 보다 폭 넓게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C씨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으나, 언론이 그의 작업을 깊이 있게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그를 소개하는 보도만 한 경우, 기존에는 해당 보도가 심사기준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 변경으로 단순히 신청자에 대한 보도가 있으면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면서, C씨는 자신의 업적이 외부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유리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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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예술적 전시회의 인정 범위 명확화의 의미
‘전시회’라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는 예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지만, 관련 규정에서는 ‘예술적 전시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예술적 전시회는 ‘비교 가능한 증거’로만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D 씨가 과학 기술 박람회나 전문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경우, 기존에는 ‘전시회’가 예술적 분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에서 비예술적 전시회를 비교 가능한 증거(Comparable Evidence)로 고려할 수 있게 되면서, D 씨는 과학 박람회나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연구를 선보인 사실을 통해 업적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는 비교 가능한 대체 증거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술 전시회와는 분명히 다르게 평가되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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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추천하는 해외투자이민 1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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