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발로 뛰는 해외투자이민 1위 기업 📊 2025년 2월 EB-5 비자 발급 동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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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5년 2월 EB-5 비자 발급 통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자료는 특히 리저브 카테고리(농촌 지역 및 고실업 지역)에 투자한 신청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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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저브 카테고리 발급 현황 (Rural / High-Unemployment)
2025년 2월까지의 누적 발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농촌 및 고실업 지역 투자자에게 할당된 리저브 비자의 발급 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할당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같은 발급 속도가 지속될 경우, 2025 회계연도 내에 해당 리저브 카테고리의 비자 쿼터가 전량 소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곧 동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신규 및 기존 투자자들이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의 우선일자(Cut-off Date) 제한 없이 청원서 접수(I-526E) 및 신분조정(I-485)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EB-5 시장 진입을 고려중인 신규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기회로, 적체 부담없는 신속한 프로세스 진입이 가능한 시점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석은 USCIS의 핵심 심사 지표(I-526E 및 I-485 승인율 및 처리 속도)에 대한 공식 통계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데이터가 발표될 경우 수요-공급 흐름 및 비자 소진 예측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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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Unreserved) 비자 발급 동향
Unreserved 카테고리의 경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발급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무부는 배정된 연간 쿼터의 계획적 소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자 비자 게시판에서는 중국 및 인도를 제외한 기타 국가 출신(ROW, Rest of the World) 신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이 공식 언급되었으며, 이에 따라 ROW 신청자에 대해서도 연내 우선일자 설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는 우선일자 제한이 없으나, 향후 특정 시점부터 대기 순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일부 국가에서는 미국 대사관의 EB-5 인터뷰 일정 지연 또는 배정 중단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이지리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2025년 들어 EB-5 인터뷰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별 인터뷰 처리 역량 차이가 전체 프로세스 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투자자는 투자 지역 선택 시 해당국 대사관의 실무 처리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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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분석 및 전략적 고려 사항
전반적으로 2025년 2월 기준 EB-5 비자 발급은 다소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리저브 카테고리는 여전히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향후 USCIS 또는 NVC가 미공개 승인 통계 및 대기 건수 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시장 흐름과 비자 쿼터의 소진 속도는 단기간 내 급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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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NIW, 즉 National Interest Waiver는 주로 과학자, 연구자, 엔지니어 등 STEM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지만, 건축가(Architect)도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는 업무 분야입니다.
NIW는 미국 내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도 신청자가 스스로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기여하는 인재”임을 입증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판례상(DHANASAR)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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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신청자의 활동 분야, 업무가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중요한 영향이 있어야 하고(Substantial Merit & National Importance)
둘째,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특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며(Well-Positioned)
셋째, 미국 정부가 신청자의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면제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해야(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U.S.)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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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활동이 미국 사회에 공공적이고 구조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업용, 주거용 건축 프로젝트 경력만으로는 승인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최근 NIW 심사기준은 DHANASAR 판례 이후 공공복리, 지역사회 발전, 환경적 가치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면 분야에 관계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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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축가가 NIW를 준비할 때는 지금까지 진행한 친환경 건축, 태양광, 자연채광, 고단열, 고효율 HVAC 시스템 등으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 건축, 재해 예방을 위한 건축,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프로젝트, 도시재생 사업 등 사회적·환경적 기여가 명확한 프로젝트 사례들을 증빙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면 National Importance로 인정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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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이 해당 분야에서 ‘Well-Positioned’ 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 참여한 프로젝트 실적과 더불어 공공기관 프로젝트 참여 이력, 국제적 수상 내역, 학술 논문, 전시회 참여, 건축 전문 매체 기사 등 객관적 증거를 폭넓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건축사 자격증(Licensed Architect)을 소지하고 있다면 이는 강력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NIW 심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전문가 추천서입니다.
그동안 함께 일한 건축 전문가, 교수, 지역 개발 담당 공무원, 건축 관련 공공기관 담당자 등으로부터 4~5장의 추천서를 받아 신청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추천서에는 신청자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미국의 지역 경제 발전, 공공 안전,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또는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On Balance Benefit 조건, 즉 신청자의 영주권 승인 여부가 미국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입증할 때는, 일반 노동 인증 절차를 통한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 고용보다 해당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직접 활동하며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축 분야에서 이러한 논리를 펼칠 때는 프로젝트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 지역사회 개선 효과 등 구체적 데이터를 함께 제시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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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최신 송금절차 완벽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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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진행을 결정하게 되면 투자 프로젝트를 정하고 투자금 송금 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80만 달러에 운영비까지 더해서 한화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환전하고 해외로 송금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 송금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송금 절차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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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바뀌기 이전 기존 송금절차, 관할 세무서 “해외이주예정자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기존에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투자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주소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해외이주예정자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외 송금이 가능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대상자는 해외 이주자도 아니고 재외동포도 아닌 이주 예정자의 자격으로 기존에는 송금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투자이민 송금을 위해서는 이주 회사에서 발행된 확인서 제출,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대략적인 자금출처 심사 이후에 세무서 측에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자금출처확인서의 경우 발급된 확인서에 신고된 금액 내에서만 송금이 가능했으며, 발급에 대략 1~2주간의 기한이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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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바뀐 직후 대혼란! 한국은행 신고가 필수다?
기획재정부는 2월 10일 확정된 개정안 공표를 통해 세무서 등 분산된 외환 신고 절차들을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구분으로 일원화해서 외환거래 절차를 단순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하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좋았으나 바뀐 규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송금 절차는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시중 은행 측은 기존 자금출처확인서로는 송금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한국은행에서 신고필증을 받아오라고 요구했으며, 한국은행 측에서는 “해외증권취득신고” 절차를 약 4주간 받아주면서 규정이 바뀐 이후 한동안 신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는 직접 지난 3월 26일 해외증권취득신고 관련해서 직접 한국은행에 다녀왔고, 해외증권취득신고 절차가 막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은행 측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미국투자이민 송금은 해외증권계좌취득 예외 사항으로 인정되어 한국은행 측에서 더 이상 신고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규정이 바뀐 뒤 과도기가 있었으나 한국은행 본점 측에서 외국환거래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확인한 바, 외국의 법령 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외국 증권을 취득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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