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발로 뛰는 해외투자이민 1위 기업 👩⚖️ 미국 EB-5 ‘투자 유지기간(Sustainment Period)’소송,
미국 연방법원 결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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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IS, 정식 규칙 제정 절차 2025년 11월 개시 예정
2025년 7월 29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EB-5 업계에서 장기간 논란이 되어 온 ‘투자 유지기간(Sustainment Period)’ 관련 규제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투자이민협회(IIUSA)가 미이민국(USCI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으며, USCIS가 법적 절차 없이 EB-5 투자금 유지기간을 "최소 2년"으로 제한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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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배경: USCIS, 법률 아닌 ‘웹사이트 공지’로 규제 시도
2022년 EB-5 개정 및 청렴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 이하 RIA)의 시행 이후, USCIS는 투자금 유지기간을 ‘최소 2년’로 해석한다는 입장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규정이 공식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에 따라 반드시 ‘고시→ 의견 수렴→ 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SCIS는 이러한 절차 없이 웹사이트 공지만으로 제도를 실질적으로 규제한 것입니다.
IIUSA는 이같은 행위가 법률 위반이며 투자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은 본 사안에 대해 USCIS에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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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결정: “규칙 제정 절차 따라야… USCIS, 11월까지 고시 약속”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USCIS가 법원에 다음과 같이 명확히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RIA와 관련된 모든 규정, 특히 투자금 유지기간에 대한 해석은 2025년 11월까지 정식 규칙 제정 절차(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를 통해 고시하겠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고 향후 판단은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USCIS와 IIUSA는 90일 이내 첫 공동 현황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60일마다 추가 보고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사안을 여전히 엄중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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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식 공지로는 EB-5 제도를 규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미국 연방법상 EB-5 투자이민과 같이 국민과 외국인의 재산권 및 이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반드시 ‘정식 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IIUSA 회장 Bill Gresser는 이번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USCIS는 더 이상 웹사이트 공지만으로 EB-5 프로그램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USCIS가 법을 준수하도록 만들었고, 이제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업계와의 협의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웹사이트 게시나 내부 해석만으로 EB-5 투자자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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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번 소송과 법원의 개입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도의 정당성, 예측 가능성, 투자자 신뢰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된 판결입니다.
1️⃣ 제도적 안정성 강화
공식 입법 절차 없이 변동 가능한 EB-5 규정은 항상 투자자에게 리스크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USCIS는 규정 변경 시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움직여야 합니다.
2️⃣ 업계 의견 반영 기회 확보
NPRM 절차가 진행되면, EB-5 투자자, 지역센터, 변호사, 업계 전문가들이 모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업계 현실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3️⃣ RIA 해석의 공식화 가능성
투자금 유지기간 외에도, RIA 상의 다양한 조항들(예: 직업 창출 요건, 자금 추적 기준 등)에 대해 USCIS가 정식 규칙 제정을 통해 입장을 명확히 하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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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MM2H 업데이트 : 달라진 조건과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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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는 현대적 도시와 전통이 공존하고 치안, 다양한 먹거리, 자연 환경, 따뜻한 기후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골프를 좋아하시거나 자녀의 국제학교에 관심있는 고객, 또 봄철 한국의 미세먼지나 한국의 혹한을 피해 환경이 좋은 곳을 찾는 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다문화 국가로, 말레이인·중국인·인도인 등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며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말레이시아까지 비행기로는 약 6시간 30분만에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공식언어는 말레이어이나 비즈니스나 교육에서 영어가 널리 통용되고 있고 중국어를 배우기에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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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의 물가, 치안, 삶의 질은 어떨까?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치안이 안정된 국가 중 하나로, 2024년 세계 평화 지수(Global Peace Index)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국가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마약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30~40년 징역형에 태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단, 소매치기 같은 경범죄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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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물가는 한국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 35% 정도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 여행 다녀오신 분이라면 35% 더 저렴하다는 통계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쿠알라룸푸르나 관광지 등에서 물가는 한국의 물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분들이 선호하는 몽키아라, 암팡, 코타 다만사라 등의 지역은 물가가 한국과 비슷하지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나 이용하는 곳을 가면 한국보다 물가가 훨씬 저렴합니다.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선택에 따라 물가의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말레이시아에는 이미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어 한국에서 필요한 대부분은 말레이시아에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의료도 동남아시아에서 상위권에 속하며, 특히 말레이시아 의사 대부분이 영국·호주·미국 등에서 교육받아 의료 인프라·전문 인력·영어 사용 가능성 면에서 한국인 포함 외국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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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세금
말레이시아는 증여세, 상속세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받는 연금이나 연금보험, 배당금, ·임대수익 등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2036년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부동산 임대, 취업 등으로 수익을 올릴 경우 말레이시아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 해 동안 182일 이상 말레이시아에 체류한 개인은 거주자로 간주되어 누진세율(0%~30%)이 적용되며, 비거주자는 일률적으로 30%가 적용됩니다.
특히 MM2H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 구매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세금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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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세율 |
인지세 (Stamp Duty) |
최대 4% 누진세 |
양도소득세 (RPGT) |
3년 이내 매도 시 30%, 6년 이상 보유 시 10% (외국인) |
임대소득세 |
개인소득세율 적용 (외국인 최대 30%) |
재산세(Quit Rent) |
지방정부에 연 1회 납부, RM 50~500 수준/년 부동산 유형, 규모, 위치에 따라 달라짐 |
평가세 (Assessment Tax) |
연 2회 (반기) 납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연간 임대가 추정액의 약 2~7%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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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MM2H의 역사
말레이시아는 1987년부터 외국인 은퇴자 유치를 위한 ‘실버 헤어(Silver Hair)’ 제도를 도입했다가 2002년부터는 중산층을 타켓으로 장기거주증을 제공하는 지금과 같은 제도로 운영했습니다.
MM2H는 낮은 자격 조건 및 10년 장기 거주비자를 제공하는 매력적인 조건으로 2002~2019년까지 한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MM2H는 COVID-19 기간 동안 제도 개정 및 정비 목적으로 2020년 8월 20일부터 신규접수를 완전 중단하더니 2021년 10월 개정된 법안을 발표했는데 월소득은 4만 링릿(약 1천 200만원)이상, 유동자산은 150만 링깃(약 4억 5천), 예치금도 100만 링깃(약 3억원)으로 자격 조건을 개정하여 초고소득자를 타겟으로 변경했습니다.
체류일수도 연 90일로 없던 규정이 생기면서 MM2H의 뜨겁던 인기는 급격히 식어 90% 이상 신청인원이 급감했습니다. 신규 신청자의 급감뿐만 아니라 기존에 신청했던 MM2H 비자 소지자들이 비자 연장을 포기하고 아예 비자를 취소해 버리는 케이스도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여러 차례의 프로그램 제정을 통해 2024년부터 현재의 제도에 따라 MM2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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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 시골지역(Rural) 프로젝트가 정말 위험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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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서 원래 최소투자금액은 105만 달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조건 하에 최소투자금액을 낮춰서 80만 달러로 지정해주는데, 그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Urban TEA(Targeted Employment Area), 또 다른 조건은 Rural TEA 인데, 현재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시장의 경우 두 조건 중 하나는 무조건 충족시키면서 80만 달러를 최소 투자금액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액에서 25만 달러의 차이는 꽤 큰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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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ban TEA? Rural TEA?
Urban TEA는 도심지역의 고실업률 지역(미국 평균의 150% 이상)에 위치해 있는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실업률이 높으면 낙후된 지역일 확률이 높기는 하나, 어쨌든 인구수나 대도심지역의 제한 없이 실업률이 높지만 대도심의 입지가 괜찮은 지역의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수 있어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Rural TEA의 경우 MSA(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즉 도심통계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 20,000명 이하의 도심 및 카운티 지역에 위치하게 되는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입니다. Rural 지역 특성 상 대도심 지역의 입지 장점을 가져가지는 못하더라도 인구수가 낮지만 유동인구나 자금유입이 활발한 부촌, 관광지역들을 잘 파악하면 다른 어떤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보다 안정적인 선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Rural TEA 프로젝트의 경우 미 이민국에서 심사 시 Visa-set-aside, 즉 비자 할당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에 있어서 Urban TEA에 비해 비교우위를 보이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자쿼터가 막힌 중국과 인도 지역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들이 Rural TEA 프로젝트의 장점을 인식하고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수속 기한 장점을 영원히 가져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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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를 통한 시민권의 5가지 장점
대도심 지역 프로젝트가 무조건 이롭고 시골 지역은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투자금이 위험하다는 발상은 1차원적이고 비전문적인 편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도시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의 프로젝트가 엎어질 확률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시골 지역이라도 콜로라도 아스펜처럼 인구 수가 낮지만 부동산이 호황인 럭셔리 지역이라 더욱 안전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시, 투자자는 지역 별로 이러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가 위험하다고 비하하는 것이 아닌,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의 장단점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전문가와의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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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추천하는 해외투자이민 1위 기업
(미국/유럽/해외시민권/해외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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