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발로 뛰는 해외투자이민 1위 기업 👩⚖️ 미국 EB-5 투자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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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국 EB-5 투자이민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개념, 바로 sustainment period, 즉 ‘투자금 유지기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유지기간’과 관련하여 미국 이민국과 EB-5 업계 대표 단체인 IIUSA 간에 법적 분쟁이 있었고, 2025년 8월에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B-5를 고려 중이시라면, 이 주제를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EB-5는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투자이민 제도입니다. 외국인이 일정 금액을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하고, 그 투자로 인해 10명 이상의 미국 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 투자금은 최소 80만 달러입니다.
이 자금은 단순히 투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미국 내 사업에서 실제로 사용되어야 하며, 위험이 따르는 상태(at-risk)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예금처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실제로 쓰이면서 리스크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리스크 있는 투자 기간을 우리는 sustainment period, 즉 투자 유지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는 USCIS와 EB-5 업계 모두 대체로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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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최소 2년 동안 자본이 유지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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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투자자가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조건부 영주권, 2년짜리 임시 그린카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유지 기간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에서는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한 뒤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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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미국 의회는 EB-5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법인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RIA)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EB-5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USCIS는 자사 웹사이트 및 내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본 유지기간은 자본이 실제로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된 날부터 최소 2년”이라고 명확히 밝히게 됩니다.
즉,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이든, 심지어 I-526E 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이든 상관없이, 자본이 실제로 투입된 순간부터 카운트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업계의 기존 관행과 크게 다르며, 특히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기도 전에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이에 대해 EB-5 업계 대표 단체인 IIUSA는 이 정책 변경이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년 미국 이민국(USCIS)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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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1️⃣ USCIS가 이처럼 중요한 정책을 변경하면서, 행정절차법(APA)에 따른 정식 규정 제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
2️⃣ 새로운 유지기간 해석이 기존 투자자나 프로젝트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3️⃣ 나아가 5년 이상의 자본 유지 기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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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5년 8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레예스 판사는 이 사건에서 USCIS 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RIA는 기존과 다른 투자 유지 기준을 도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USCIS의 해석은 이 새로운 법에 부합한다.
둘째, 현재 USCIS는 2025년 11월까지 공식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므로, 즉각적인 정책 철회나 중단을 요구하는 IIUSA의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IIUSA의 요구는 사실상 기각되었고, 현행 “투입 시점부터 2년 유지”라는 정책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법원은 USCIS가 향후 정식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였고, 향후 몇 개월간 USCIS와 IIUSA가 공동으로 진척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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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NIW 성공을 위한 핵심 개념과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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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절차 중 National Interest Waiver, 즉 NIW는 고학력자 또는 특수 능력을 지닌 외국인 전문가가 미국 내 고용주로부터의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신청인이 제안하는 활동(Proposed Endeavor)이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바로 “National Importance”입니다.
National Importance는 단순히 개인이나 특정 고용주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넘어서, 미국 사회 전반 혹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미국 이민국(USCIS)은 경제, 과학, 기술, 건강, 교육, 환경, 공공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인의 활동이 반드시 연방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이거나 미국 전역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효과와 영향력이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National Importance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진단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가 해당 기술을 수백 개의 미국 병원에 도입하거나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적 기여를 넘어 미국의 보건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미국 내 공공 프로젝트와 협업하거나 에너지부(DOE)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및 환경보호 전략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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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NIW 신청자가 자신의 활동이 National Importance를 충족한다고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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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활동이 미국의 정책적 또는 산업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
예를 들어, 반도체, 바이오헬스, AI,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야는 최근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핵심 산업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활동이 이러한 분야에 속한다면, 관련 정부 보고서, 백서, 법률 문서 등을 인용하여 해당 분야가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2️⃣ 자신의 기술이나 활동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단순히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는 설명에 머물러서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수많은 의료기관, 교육기관, 기업 또는 일반 대중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고, 얼마나 큰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실증적인 데이터나 향후 계획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제3자의 평가와 협업 관계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
예컨대, 미국의 정부 기관, 대학,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거나 기술 검토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레터를 제출하여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레터의 작성자는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전문가일수록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4️⃣ 구체적인 미국 내 활동 계획서를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
이는 단순히 미국에서 연구하겠다는 수준의 포괄적 표현이 아닌, 어떤 기관과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 활동할 계획인지, 예상 시기와 지역, 재정적 기반, 시장 조사 등을 포함한 실현 가능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특히 NIW는 미국 고용주로부터의 job offer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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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 주요 세금 제도 완전 정리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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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두바이는 전 세계 투자자와 사업가들에게 매력적인 세금 환경을 제공하는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법인세 도입 등 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 두바이에서 생활하거나 사업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바이의 세법상 거주자 기준과 주요 세금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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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 세법상 거주자란?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UAE) 연방 내에 위치하며, UAE의 연방 세법을 따릅니다. UAE 세법상 거주자(Resident)는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개인의 경우 세법상의 거주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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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AE 내에서 연속 12개월동안 183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2️⃣ 최근 12개월 동안 최소 90일 동안 UAE 내 체류했으며, UAE에 영구 거주지가 있거나,
고용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3️⃣ UAE 내 주 거주지와 재정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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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두바이에서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 유형과 실제 거주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예들 들면, 두바이 골든비자 보유 후 두바이 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시 → 세법상 거주자 인정되며 단기 체류 또는 관광 비자 →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두바이 현지 은행에서는 세법상 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Tax Residency Certificate (TRC)’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ax Residency Certificate는 세법상의 거주 증명서로 UAE 재무부 웹사이트에 등록 후 승인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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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Corporate Tax)
시행일 : 2023년 6월 1일 도입
대상 : 연간 순이익 AED 375,000(약 $102,000) 초과 기업
세율 : 9% (2025년 기준)
적용 제외 : Free Zone 내 ‘Qualifying Income’ 보유 기업 → 0% 법인세 적용 가능 (조건 충족 시)
*즉, 대부분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존 기업들은 여전히 사실상 무세금 구조를 유지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는 9%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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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VAT)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도입
세율 : 5%
대상 : 연간 매출 AED 375,000 이상 사업체 (VAT 등록 의무)
*일상 소비나 서비스 이용 시 VAT 5%는 기본적으로 부과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완전 무세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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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세금
부동산 거래세 (Property Transfer Fee) : 거래 금액의 4% (두바이 토지국에 납부) 부동산 임대 시 VAT : 상업용 부동산 임대는 VAT 부과, 주거용 임대는 VAT 없음 부동산 보유세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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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한국 |
두바이 (UAE) |
소득세 |
최대 45% |
없음 |
법인세 |
최대 24.2% |
9% (2023년 도입) |
상속세 |
있음 |
없음 |
증여세 |
있음 |
없음 |
부가세(VAT) |
10% |
5% |
부동산 보유세 |
재산세 있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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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추천하는 해외투자이민 1위 기업
(미국/유럽/해외시민권/해외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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