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발로 뛰는 해외투자이민 1위 기업 📰 USCIS, 12월 5일부터 EAD(취업허가) 유효기간 18개월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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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5 동시접수(concurrent filing)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미국 이민국(USCIS)이 2025년 12월 5일부터 일부 카테고리의 취업허가서(EAD, Form I-765) 유효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18개월로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정신청(I-485) 대기 중인 외국인, 즉 EB-5 동시접수 투자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진행 중인 EB-5 신청자들에게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새 규정은 최근 강화된 신원 심사 및 DHS의 자동 연장(automatic extension) 폐지 조치와 맞물려 시행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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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EB-5 신청자가 영향받는가?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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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485(영주권 조정신청) 접수 중인 모든 외국인이 대상
2️⃣ 따라서 EB-5 투자자 중 미국 내에서 동시접수(concurrent filing)후 EAD를 신청하는 경우도 18개월 유효기간 적용
3️⃣ 2025년 12월 5일 이후 신규 접수 또는 미결 상태의 EAD부터 적용
4️⃣ 이민국은 2023~2025년 사이 대폭 늘어난 EAD 심사 부담과 강화된 보안 심사 기준을 이유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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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I-485가 계류중인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며 프로그램 종류와 무관하게 AOS(Adjustment of Status)를 접수한 사람 전체가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EB-5 투자자뿐 아니라, H-1B, F-1 등 여러 비이민비자를 보유한 신청자가 EB-5로 전환하며 동시접수를 할 경우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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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정부의 ‘5년 EAD’에서 다시 18개월로
바이든 정부는 원래 2년짜리 워크카드를 5년으로 늘렸지만, 이번 조치로 다시 18개월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이는 동시접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던 안정적인 장기 취업허가의 가치가 크게 축소됨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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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5 동시접수 투자자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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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 잦은 갱신과 높은 비용 부담
AOS 계류기간은 길어지는 추세이며, EAD 자동연장도 폐지되었습니다. 이민국 심사기간 또한 길기 때문에 취업 공백(employment gap)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AD 자동연장이 사라졌고 심사기간도 길어졌기 때문에 취업 중단 사례가 증가할 것이며 EAD 급행요청(expedite request) 제출이 더 일반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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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접수(concurrent filing)가 가진 매력 감소
특히 중국·인도 출신 투자자들은 EB-5 Set-Aside 카테고리의 대기시간(backlog)이 길어, EAD·Advance Parole을 받기 위해 동시접수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AD 유효기간 급감, 출신국 쿼터로 인한 다년간의 대기, 갱신 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EB-5 동시접수의 매력이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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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동시접수 자체’에는 영향 없음
이번 변화는 어디까지나 취업허가서(EAD) 유효기간 단축에 대한 것이지, 동시접수 절차나 자격 기준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동시접수는 그대로 가능하며 다만 EAD가 짧아지고, 이민국이 더 자주 갱신비용을 받을 뿐이고 동시접수의 법적 자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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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골드카드 런칭,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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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밀고 있던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지난 10일 베일을 벗었습니다. 100만 달러의 자금을 미 연방정부에 기부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검증된 지원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미국 기업이 인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새로 출시된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기존의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많은 부분에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80만 달러의 자금을 기부가 아닌 투자로 진행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이후 투자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 1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영주권을 사는, 조금 더 노골적인 형태의 영주권 장사인 점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운영 추이를 지켜봐야 겠지만, 골드카드가 흥행하기 위해 핵심이 될 부분은 결국 영주권 취득 속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금 가격이 80만 달러로 가격이 더 저렴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심지어 원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결국은 100만 달러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시간을 살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골드카드 신청자는 기존 비자 카테고리에서 EB-1, EB-2 비자 지위를 얻게 되는데 이는 직관적인 100만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외국인이 미국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EB-1, EB-2 비자 카테고리를 기존의 NIW와 EB-1, EB-2 신청자와 공유하게 되는 만큼 비자 수속 적체로 실질적인 수속 시간 이득을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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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취업 비자 수수료를 인상하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면서 전방위 적으로 반이민 정책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는 가운데 나온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영주권 장사라는 비판에 더해 부유층에게 불공평하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15,000달러의 환불되지 않는 접수비를 받고 있으며 100만 달러의 구체적 출처 증빙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 카드의 상위 버전인 500만 달러 플래티넘 카드는 외국인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 등의 문제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들은 당장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비해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 향후 실제 수속 현황을 지켜본 이후에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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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MM2H 비자로 편안한 노후 설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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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를 준비하는 예비 은퇴자 여러분,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일 최적의 장소를 찾고 계시다면, 따뜻한 날씨, 저렴한 생활비,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자랑하는 말레이시아를 말레이시아 정부의 MM2H(Malaysia My Second Home)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말레이시아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은퇴 이민의 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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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2H, 은퇴자를 위한 최적의 비자인 이유
MM2H는 단순히 장기 체류 비자를 넘어,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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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 체류 및 안정성
최소 10년(실버 티어 기준)의 복수 입국 비자가 발급되며, 만료 후 갱신이 가능하여 영구적인 거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가족 동반 가능
배우자는 물론, 만 34세 이하의 미혼 자녀, 그리고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까지 비자 동반 신청이 가능하여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혜택
말레이시아로 송금되는 해외 연금이나 해외 소득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세금이 면제되어, 은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취득
외국인 구매 가능 최소 금액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매 금액은 티어 및 주(State)별로 상이)
5️⃣ 의료 및 교육
수준 높은 국제 병원과 국제 학교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건강과 손주 교육에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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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2H, 은퇴 자금 규모에 따른 선택(티어별 조건)
MM2H 프로그램은 은퇴 자금 규모에 따라 세분화된 세 가지 티어를 제공하여, 신청자가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안정적인 거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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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실버 Silver |
골드 Gold |
플래티넘 Platinum |
| 주신청자 연령 |
만 25세 이상 |
신청 가능한 가족구성원 |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만 21세~34세 미혼), 장애 자녀(나이제한 없음), 주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 |
| 거주 요건 |
50세 미만 신청자 - 90일/1년 (모든 가족의 체류일수는 누적합산 가능) 50세 이상 신청자 - 거주요건 없음 |
| 정기예치금 조건 |
USD 150,000 (약 2억) |
USD 500,000 (약 7억) |
USD 1,000,000 (약 14억) |
정기예치금 인출요청 |
비자발급 1년 후, 고정예치금의 50%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구매, 교육비, 의료비 등 인출가능) |
부동산 구매요건(필수) |
RM 600,000 이상 |
RM 1,000,000 이상 |
RM 2,000,000 이상 |
비자 유효 기간 (5년 단위 갱신) |
5년 |
15년 |
20년 |
| 비자갱신 비용 |
RM 1,500 (약 50만원) |
RM 3,000 (약 100만원) |
RM 5,000 (약 150만원) |
| 비즈니스 활동 |
불가능 (주택임대, 은행이자, 주식배당소득 가능) |
가능 |
| 취업 활동 |
불가능 (고용회사로부터 워크퍼밋으로 교체발급) |
가능 |
외국인 가사도우미 |
불가능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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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 예금(FD)의 활용
예치된 고정 예금은 비자 발급 1년 후 (또는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50%까지 인출이 허용됩니다. 인출된 금액은 말레이시아 내 부동산 구매,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승인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은퇴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의무 체류 일수 (연 90일)
주 신청자 또는 동반 가족이 말레이시아에 매년 총 90일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은퇴자에게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조건입니다.
3️⃣ 월 소득 증명 폐지 (연방 MM2H)
이전 MM2H와 달리, 현재 플래티넘/골드/실버 티어에서는 별도의 월 소득 증명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고액의 고정 예금이 재정 안정성을 입증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4️⃣ 건강 및 보험
모든 신청자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며, 유효한 말레이시아 의료 보험(Health Insurance)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은퇴 후 건강 관리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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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추천하는 해외투자이민 전문 기업
(미국/유럽/해외시민권/해외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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