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발로 뛰는 해외투자이민 1위 기업 📑 H-1B 소지자들이 미국투자이민 EB-5로 눈을 돌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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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 중인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최근 불확실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2026 회계연도 H-1B 추첨 결과와 고용 시장 변화, 그리고 비자 제도 전반의 강화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H-1B의 안정성 자체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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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H-1B 추첨 결과가 보여주는 현실
2026 회계연도 H-1B 추첨에서 USCIS가 선정한 등록 건수는 120,141건으로,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등록 수 : 약 358,000건
- FY 2025 대비 26.9% 감소
- FY 2024 대비 54% 이상 감소
이러한 감소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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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수수료 인상
- 기존 10달러였던 H-1B 등록 수수료가 215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2️⃣ 사기 방지 규정 강화
- 동일인을 여러 고용주로 중복 등록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혜자 중심 등록 시스템과 추가 검증 절차가 도입됐습니다.
3️⃣ 심사 강도 상향
- 추첨 이후 심사 과정에서 거절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H-1B는 더 이상 “추첨에 당첨되면 안정적인 비자”로 보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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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소지자들이 직면한 주요 불안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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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테크 구조조정과 포화된 고용 시장
2025년 10월 말, Amazon은 약 14,000명의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일부 보도에서는 최대 30,000명까지 확대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Meta 역시 2025년 내내 인력 감축을 이어왔고, 10월에는 Super Intelligence Labs 부문에서 600명이 감원되었습니다.
H-1B는 고용주 종속 비자이기 때문에, 해고 시 60일 이내에 새로운 스폰서 고용주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동시에 고용 시장이 포화될 경우, H-1B 소지자의 체류 리스크는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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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0일 유예기간조차 예측 불가능
직장인 커뮤니티 앱 Blind에서 검증된 전문가 1,5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 국적 H-1B 종사자 6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지인이 60일 유예기간 내에 추방 절차 통지(NTA)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해고 후 2주 만에 NTA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응답자의 35%는 60일을 채우지 못하고 미국을 떠났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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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1B 갱신 절차의 대면 인터뷰 의무화
2025년 9월 2일부터 H-1B를 포함한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갱신은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됩니다. 기존의 Dropbox(서류 우편 제출) 간소화 제도는 종료되며, 비자 갱신 소요 기간 증가, 해외 이동 부담, 행정 비용 증가 요소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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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1B 고용주 수수료 10만 달러 제안
2025년 9월 19일, 미국 행정부는 신규 H-1B 청원 시 고용주가 10만 달러를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2,000~5,000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매우 급격한 인상안입니다.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청원 자체가 거절되기 때문에, 향후 H-1B 스폰서 감소, 이직 제한, 해외 이동 부담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주 기반의 H-1B 비자가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H-1B 종사자 가족들은 장기적인 체류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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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통계, 고용 시장 상황, 제도 변화는 모두 H-1B의 구조적 불확실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EB-5는 고용주와 분리된 영주권 구조, 미국 내 체류 신분 유지, 농촌 프로젝트 우선 심사, 비자 쿼터 보호, 가족 동반 영주권, 자녀 에이징아웃 보호라는 구조적 장점을 통해 장기적인 체류 안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1B를 계속 유지할지, 영주권으로 방향을 바꿀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면 지금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점검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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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몰타 영주권 투자이민 프로그램 최종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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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타 영주권의 매력과 장점
몰타 영주권 투자이민 프로그램(MPRP)은 유럽 내 전략적 거점으로서 탁월한 선택지입니다. 영주권 취득 시, 몰타뿐 아니라 쉥겐지역 26개국을 90일 이내 무비자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평생 거주 및 재산 소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또한 몰타는 영어가 공식어여서 비즈니스 및 생활에 유리하며, 세금 혜택과 안정적인 생활 환경이 부각됩니다. 가족 단위 신청자에게도 동반 자격이 열려 있어 미래 세대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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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옵션 및 비용
몰타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필수적인 부동산 투자는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하며, 투자 금액과 조건이 다소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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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구매 : 몰타 본토 혹은 고조도 지역에서 최소 €375,000(약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해야 하며, 최소 5년간 보유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 : 연간 최소 €14,000(약 2천만 원) 이상을 5년간 임대해야 하며, 5년 후 타인에게 재임대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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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와 구매 모두 정부에 €37,000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며, NGO 기부금 약 €2,000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조건들은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정부 기여금과 NGO 기부금을 포함한 총 투자액을 결정합니다. 부동산 임대를 선택하면 몰타 내에서 즉시 거주가 가능하고, 승인 대기기간 동안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어 투자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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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청자 자격조건
주 신청자는 18세 이상의 비EU/EEA/스위스 국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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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자산 요건 : €500,000 자산 보유, 금융 자산 €150,000 이상 혹은 €650,000 자산과 금융자산 €75,000 이상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몰타 내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및 엄격한 자금 출처 심사
▪️ 최소 5년간 부동산 투자 및 정부 기여금 납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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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타 영주권으로 누리는 세금 혜택
✅ 몰타 영주권 세금의 핵심 : 송금 기반 과세(Remittance Basis)
몰타 영주권 투자이민(MPRP) 취득자는 '송금 기반 과세'를 적용받아 글로벌 자산 관리에 최적화된 혜택을 누립니다. 몰타 외국 소득·자본이득은 송금되지 않으면 완전 비과세! 이는 고소득자나 투자자에게 매력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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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세금 혜택 TOP 5
▪️ 외국 소득 비과세 : 해외 연금·배당·임금 등 몰타 송금 안 하면 0% 세금. 송금 시 최대 35% 몰타 소득세(진행적)
▪️ 외국 자본이득 완전 면제 : 주식·부동산 매매 이익 송금 여부 무관 비과세
▪️ 몰타 내 소득 과세 : 임대·사업 소득에만 0~35% 적용(지방세 포함)
▪️ 최소 세금 보장 : 연 소득 €35,000 초과 시 €5,000 고정 납부로 예측 가능
▪️ 상속·증여세 유리 : 비거주자 기준 낮은 세율, 가족 자산 이전 최적
※ 183일 이상 체류 시 세금 거주자로 전환되니 체류 관리 필수 (한국-몰타 이중과세방지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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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damus 소송, EB-5 지연 대응의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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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5 투자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I-526E(또는 기존 I-526), I-829 청원이 수년째 계류 중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정작 이민국 결정이 나오지 않아 신분·자녀 교육·투자금 회수 계획 전체가 꼬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 지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연방법원에 제기하는 writ of mandamus, 이른바 만디머스 소송입니다. 이 글에서는 EB-5 맥락에서 만디머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실제 판례와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의: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 여부는 반드시 미국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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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damus란 무엇인가 – EB-5에서의 기본 구조
Mandamus는 행정부가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연방법원이 명령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EB-5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제기됩니다.
피고)
– 미국 이민국(USCIS) 국장, 국토안보부(DHS) 장관, 때로는 국무부(State Department)·국무장관(영사 단계 지연 시) 등이 포함됩니다.
청구)
– Mandamus Act(28 U.S.C. § 1361)를 근거로 “법적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동시에 행정절차법(APA,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제555(b), 제706(1) 조항에 근거하여 “agency action unlawfully withheld or unreasonably delayed”, 즉 행정기관이 해야 할 행동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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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ndamus는 “결정을 하도록 강제하는 소송”이지 “승인을 강제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법원은 USCIS에게 일정 기한 내에 I-526E 또는 I-829를 adjudicate, 즉 승인이나 거절을 포함한 결정을 내리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반드시 승인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2️⃣ 실무에서는 Mandamus 단독이 아니라 APA 청구와 항상 묶어서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Mandamus + APA 소송 패키지”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실무 감각에 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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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에서만 Mandamus가 가능하다?”
EB-5 투자자분들 중에는 “만디머스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만 가능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Mandamus의 관할 근거가 되는 28 U.S.C. § 1361(위임명령 소송)과 28 U.S.C. § 1331(연방법 질문 관할, APA 포함)은 미국 전역의 모든 연방법원(District Court)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어느 특정 지방법원만 Mandamus를 전속적으로 담당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오히려 다음과 같은 흐름이 뚜렷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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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싱턴 D.C. 관할(D.C. District / D.C. Circuit)은 Da Costa v. USCIS 판결 이후 EB-5 지연 소송에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USCIS의 “비자 가용성(visa availability)” 기반 처리 정책을 합리적인 rule of reason으로 인정하면서, 단순 지연만으로는 불합리한 지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D.C.에서는 EB-5 만디머스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반대로 켄터키(W.D. Kentucky)의 Guthikonda 사건, 오하이오(S.D. Ohio)의 Chhajed·Akhter 사건, 캘리포니아(C.D. California)의 Zhu 사건 등은 모두 D.C.가 아닌 다른 지역 연방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입니다. 이들 사건에서는 정부의 기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결국 합의를 통해 케이스가 신속하게 adjudication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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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Mandamus는 D.C.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제기 가능하며, 오히려 최근 실무에서는 D.C.를 전략적으로 피하고 원고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판례가 있는 관할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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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Mandamus를 검토할 것인가 – I-526E와 I-829의 차이
정답이 되는 숫자는 없지만, EB-5 실무에서 대략적으로 논의되는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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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526 / I-526E 지연
기존 I-526의 경우 통계상 수년 단위 지연이 흔해지면서, 3년 이상, 특히 4~5년 이상 아무런 실질적 움직임(LCM, RFE, NOID 등) 없이 계류된 케이스는 Mandamus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IA 이후 I-526E(리저널센터 투자자 청원)의 경우, 제도 취지상 너무 긴 지연은 정치·정책적으로도 부담이 크다는 점이 고려되면서, 일부 로펌에서는 18~24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Mandamus 가능성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다만 D.C. 관할에서는 Da Costa 판결 이후 I-526E Mandamus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관할 선택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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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829 지연
I-829는 법·규정상 “90일”이라는 명시적인 결정 기한이 있는 반면, 현실에서는 3~5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영주권자로 생활하면서 세금 신고, 비즈니스 운영, 자녀 교육까지 모두 미국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조건해제가 끝없이 지연되는 만큼 Mandamus의 설득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평가됩니다. 실제 실무 경험을 종합하면, I-829 Mandamus는 I-526E에 비해 USCIS가 조용히 케이스를 adjudicate하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패턴이 더 자주 관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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